대여금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심판범위 먼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1심에서 각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고 피고가 상계항변 피고는 2016. 5. 1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청구금액 중 합계 7,050,000원(= 2013. 12. 9.자 1,000,000원 2014. 2. 26.자 1,650,000원 3,100,000원 2014. 6. 26.자 1,300,000원)이 ‘실질’(실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다가, 그 후 2016. 7. 18.자 반소장의 반소 청구원인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11,817,000원(= 원고의 금전채무 7,800,000원 원고의 물품대금채무 11,067,000원 - 원고의 실질지급액 7,050,000원)을 갚아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위 반소장의 송달로써 원고의 대여금 채권 중 7,050,000원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 및 물품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7,05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가정적 상계항변을 한 후 나머지에 대한 반소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을 가정적으로 한 후 대여금 및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이 가정적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자, 원고는 본소청구 중 패소부분(상계항변이 인용되어 기각된 부분 포함) 및 반소청구 부분 전부를 다투고, 피고는 상계항변을 한 반대채권의 소멸에 관하여 다투면서 본소 대여금채권의 발생 여부 및 반소청구 기각 부분을 각 다투기 위하여 쌍방 항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가 상계항변을 한 반대채권의 소멸에 관하여 기판력에 생기는데, 원고가 그 반대채권의 발생을 부정하고서 자신의 본소청구 중 패소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한 이상, 그 항소취지에는 비록 제1심이 피고의 반소청구를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