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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77101

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G 도로 2,833㎡ 중 182㎡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그곳에 가설건축물과 공작물 및 물건을 설치하고 ‘H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I공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고시 J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공고 K 실시계획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L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M 실시계획변경 고시를 거쳐 서울특별시고시 R, 서울특별시고시 S로 서울 노원구 N아파트에서 서울노원구 O까지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각 고시하였다.

다.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은 I공사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원고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2015. 8. 17. 원고에게 원고의 서울 도봉구 G 상의 공작물과 물건 등 및 영업권에 대하여 점용허가조건에 의하여 손실보상에서 제외됨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도로를 점용하면서 도로사용료를 피고에 지급하였고, 컨테이너 등 시설에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위 I공사에 따라 많은 양의 고물을 새 사업장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그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의 시설 및 소유물 등의 이전비용과 영업상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4항의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집행계획이 공고된 토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