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2010. 3. 24. 07:30경 위 사업장의 주조공장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있던 철근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요양 종결 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26.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요양을 신청하여 2016. 12. 26.부터 2017. 11. 30.까지 재요양을 한 다음, 2017. 12. 5.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8. 1. 18. 원고에게 “최초요양 종결 당시에 비하여 장해등급(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 상향된 바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등급 상태는 제12급에 해당함에도,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변함이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 제9호로 규정하고 있고,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제14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측 견관절 운동가능범위의 정상범위는 500도이므로, 원고가 장해등급 제12급으로 인정받기 위한 운동가능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