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5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 15:30 경 서울 중랑구 B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의 체크카드 1 매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400』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 경 D 회사 ‘E’ 팀장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를 감면 받는 데 사용하고자 하니 계좌를 3 일간 빌려주면 9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8. 15:30 경 서울 중랑구 B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2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4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