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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6 2016고합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H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이사장이다.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원 300명 이상이 1 인 1좌 이상을 출자 하여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원 1 인의 출자 좌수가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경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 ㆍ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명의를 빌려 속칭 ‘ 사무 장 병원’ 을 개설하기 위하여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가장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30. 경부터 같은 해 12. 4. 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피고인이 출자금으로 2,700만 원을 납입하였으나, 마치 피고인이 600만 원, I이 600만 원, J가 600만 원, K이 500만 원, L이 400만 원의 각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위 사람들 명의로 각 출자금을 입금한 후, 같은 해 12. 4. 경 위 사람들이 각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출자 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6. 경 대구 중구 공 평로 88에 있는 대구광역시청 경제정책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자 증서를 첨부하여 H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1. 27. 경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2. 20. 경 대구 달서구 장산 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부 받은 설립인가 서에 따라 H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설립 등기 신청서에 출자금 총액을 ‘30,090,000 원’, 출자 총 좌수를 ‘3,009 좌’ 로 기재하여 설립 등 기가 경료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H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의 설립 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