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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4.27.선고 2016고단3685 판결

편의시설부정이용

사건

2016고단3685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

A

검사

소창범(기소), 오재준, 최혜민(공판)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67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68 기재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4.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수정산 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1. 09:19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552번길 136에 있는 피해자 수정산 투자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수정산 터널' 유료통행구간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통행료 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9. 15. 12:3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7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4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백양터널 유한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1.09:24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산34-1에 있는 피해자 백양터널 유한회사에서 관리하는 '백양터널'에서 유료통행구간에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통행료 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2. 18. 18: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4,5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정산 투자 주식회사, 백양터널 유한회사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수정산터널 주식회사측 전화 진술 청취 등)

1. 피해자 법인등기부,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 판결문(순번 13), 조회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상습적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이나 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판사허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