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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10548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2010. 6. 29. 선고 2010 가단 15919 매매대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