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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02 2017노4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5명 중 절도 범행의 피해자 2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 하면서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이 사건 범행 중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 너머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한 행위는 그 죄책이 매우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 1명( 피해 액 6,900원) 과 합의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