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1 2014노42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자신의 은반지를 팔기 위해 금은방에 들러 피해품인 반지를 끼어 보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연령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검찰 구형 - 징역 1년, 원심 선고 -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이 인정되고, 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② 특히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연령과 경제형편,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0월)보다도 낮은 '8월'을 선고한 점, ③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