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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7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들의 형( 제 1 원심은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은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들의 형( 위와 같음) 과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제 2 원심의 각 형( 피고인 L, S은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I, U, K, R, O, N, M, Q, P은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T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U, T, O, N, M, Q은 초범이고, 피고인 I, L, K, R, P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보다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 2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과 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가. 검사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