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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6.13 2019고단1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3. 23:5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친형인 피해자 C(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토방 밑 연장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길이 63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빠루 사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로 친형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도구 및 상해 부위의 위험성,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