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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448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E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까지 겪은 일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는 점, E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워 이를 말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진단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힌 사실이 증명되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 검사는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19:45경 시흥시 B아파트 단지에서 버스정류장이 있는 인도로 나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D과 대화를 하며 걸어가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및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