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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262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62]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나 지갑 등을 놓고 엎드려 자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고, 렌터카를 이용하여 도서관을 돌아다니며 열람실 내에서 한명은 훔칠 물건을 물색하거나 망을 보고 다른 한명이 스마트폰이나 지갑 등을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17. 18:00경 광명시 하안동 683에 있는 하안도서관 3층 열람실 내에서 피해자 H이 자기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책상 위에 올려 놓고 잠이 든 사이, 피고인 B은 훔칠 물건을 물색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스마트폰을 집어 들어 미리 준비한 책 사이에 끼워 넣은 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6.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스마트폰 13대 시가 합계 10,35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5. 13:58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39에 있는 개포도서관 2층 열람실 내에서 피해자 I가 자기 소유인 시가 약 90만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책상 위에 올려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스마트폰을 집어 들어 미리 준비한 책 사이에 끼워 넣은 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8.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9대 시가 합계 7,303,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중순 18:30경 안산시에 있는 SK셀프주유소 앞 노상에서 A, B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노트2 1대 및 피해자 J 소유의 갤럭시그랜드 1대 등 스마트폰 2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