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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24 2016고단10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7:3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빌려 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D식당 CCTV 화면 및 동영상 CD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D 식당 업주 딸 상대 탐문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과 피해자가 따로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