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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노219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과 특수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과 같은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수 재물 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원심 판시 제 3 항과 같은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특수 재물 손괴죄를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적인 법 위반 행태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와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한 점,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제 1 항과 같은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졸음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까지 편취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4회 반복하는 와중에 운전 중 다른 운전자가 끼워 들기를 한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피해자와 현장 출동 보험회사 직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경찰에게 피고 인의 형 L 행세를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