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과 특수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과 같은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수 재물 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원심 판시 제 3 항과 같은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특수 재물 손괴죄를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적인 법 위반 행태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와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한 점,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제 1 항과 같은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졸음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기망하여 보험금까지 편취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4회 반복하는 와중에 운전 중 다른 운전자가 끼워 들기를 한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 피해자와 현장 출동 보험회사 직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경찰에게 피고 인의 형 L 행세를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