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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나20618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공모 및 지침서의 해당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약관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모 제8조, 이 사건 지침서 제24조 등에 의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에게 용지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정하고 있는 반면 피고에게는 이와 같은 의무나 제재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적격사업자가 없을 경우 피고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른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여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모 및 지침서의 각 해당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약관이라던가, 설령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해당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른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침서 제4조, 제24조 등의 문언에 비추어 보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입찰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객관적 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