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243609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별지
7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을 제 1호 증 내지 제 4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에 대한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20. 10. 30.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부동의하였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