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1375

절도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1. 30. 00:1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F( 같은 날 기소유예) 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들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들이 벗어 놓고 나간 점퍼 2개를 훔칠 것을 F와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0:30 경 피해자들의 테이블 옆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그 점퍼 주머니에 있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F는 피해자들의 테이블 옆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각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회복이 거의 된 점,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