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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8 2017나160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H 내 ‘I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4. 4. 29.경 F에 그 중 ‘판넬 및 지붕홈통공사’를 하도급하였고, F은 2014. 6. 1.경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에 그 중 ‘외장판넬설치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J의 직원인 원고 A은 2014. 6. 5. 17:25경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상 11m 높이의 건물 외벽에 판넬을 설치한 후 안전로프를 이용하여 하강하다가, 옥상 상부 구조물에 고정하였던 안전벨트의 매듭이 풀리는 바람에 4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제1요추 방출성 골절,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휴업급여 94,513,370원, 요양급여 179,273,270원, 장해급여일시금 138,392,473원(원 미만은 버림)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정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8, 19, 27호증, 을나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6. 1. 27. 법률 제13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