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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4구합52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2기분 8,266,000원, 2008년 1기분 2,832,27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2기분부터 2009년 1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과세표준 및 매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표1 -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2007년 2기 483,792,314 48,379,229 47,423,587 955,642 2008년 1기 84,032,550 8,403,254 7,975,720 427,534 2008년 2기 360,630,184 36,063,017 35,113,029 949,988 2009년 1기 121,360,120 12,136,012 11,833,991 302,021 합계 1,049,815,168 104,981,512 102,346,327 2,635,185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아래 [표2 - 거래처별 가공거래금액] 기재 각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매출세액은 감액하되, 이에 관하여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3. 4.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2기분 8,266,000원, 2008년 1기분 2,832,270원, 2008년 2기분 12,598,090원, 2009년 제1기분 4,480,000원의 납부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과세기간 매출처 거래금액(원) 매입처 거래금액(원) 2007년 2기 ㈜유스유테크넷 107,000,000 ㈜엔로그소프트 31,000,000 ㈜편섬 5,000,000 매직엔테크놀러지㈜ 30,000,000 유에이치엔㈜ 32,000,000 ㈜B 155,382,000 비즈업정보라인㈜ 128,000,000 이쓰리넷㈜ 86,000,000 ㈜애듀미디어 38,000,000 ㈜니츠 50,000,000 ㈜시큐진 53,000,000 ㈜넥스팁 18,200,000 소계 381,200,000 352,382,000 2008년 1기 ㈜에스유테크넷 64,150,000 ㈜B 65,410,000 2008년 2기 ㈜에스유테크넷 130,272,727 ㈜B 183,251,000 ㈜퓨전테크 4,400,000 ㈜에스지원 55,000,000 시큐진㈜ 67,727,273 ㈜코스모 97,000,000 모젠네트윅스㈜ 83,000,000 C 60,000,000 소계 345,400,000 335,251,000 2009년1기 ㈜B 78,500,000 ㈜코스모 77,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