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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288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21』 피고인은 2018. 4. 27. 23: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시발 년아’라고 욕설로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884』 피고인은 2018. 3. 31. 06:5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G(여,52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3436』 피고인은 2018. 4. 21. 04:2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클럽’ 앞에서 피해자 J(51세)과 서로 팔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차 피해자를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2018고단28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3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