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그 피해자가 외국인근로자이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이 2,300만 원에 이르는데 이는 피해자가 근로기간 동안 받아야 할 임금의 거의 전액에 가까우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