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20:07경 대전 중구 B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이래 무려 7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특히 2018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서 더 이상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고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년 3월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점, 피고인이 신장적출수술 이후 투석을 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별로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