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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2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1:55경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고마로 117에 있는 수협사거리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의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 점멸 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핀 다음 차량을 출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기에 적색 점멸 등화가 들어온 상태에서 교차로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를 하여 다른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앞이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