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7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4. 02: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D(35세)이 주점 바닥에 토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D을 때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