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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2 2021고단14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12. 4. 경북 문경시 문경읍 마 원리 소재 문 경과적 검문소 앞 노상에서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 는 것이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병합) 결정 ]으로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 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