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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64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경부터 화성시 B에서 주식회사 C라(이하 ‘회사’라고만 한다)는 휴대전화용 강화유리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만남’에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D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경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김해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양산에서 김해로 향해 가던 중 피해자에게 “회사의 공장이 6개 장소에 나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하려 한다. 이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또 2013. 5. 21.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통합을 위해 5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려주었던 5,000만원을 갚을 때 같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 13.경 3개 장소에 나뉘어 있던 공장을 통합하기 위해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예정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공사가 일부 진행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위 공사는 중단, 진행이 반복되다가 2013. 6.경 최종 중단되었다), 또 2013. 5.경 회사는 물품대금이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운영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도의 개인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전부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나아가 이를 1개월 내에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5,000만원, 같은 달 21.경 5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