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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09 2018고단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23:16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