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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27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 2 월경 B 대학교에서 자동차기계공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2005년 경 C 대학교 자동차기계 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4. 10. 1. 경 D 대학교 (2012 년 경 C 대학교와 E 대학교가 D 대학교로 통합) 교수로 승진되어 현재까지 위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교원 승진 임용 심사관련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3년 12 월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 대학교에 전임 교원 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용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서 2002년 2 월경 석사학위 취득 시 작성한 ‘G’ 논문이 B 대학교에서 2001년 8 월경 박사학위를 받은 H이 작성한 박사논문의 중요 내용을 포함한 상당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한 표절한 것 (2017. 7. 17. B 대학교에서 위 석사논문이 표절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학 석사학위 취소결정됨) 임에도 위 논문을 2013년 12 월경 D 대학교 교내 학술 집에 내용변경 없이 중복 게재한 후 이를 교원 재임용 신청서의 연구실적 란에 연구실적 물 인정기간인 2008. 4. 1.부터 2014. 3. 31.까지 사이에 행한 피고인의 연구실적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다음 제출하여 위계로써 2014. 1. 23. 경 D 대학교 제 14-2 차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전임 교원 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교원 재임용 심사관련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년 5 월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 대학교에 교수 재임용을 위한 심사용 서류를 제출하면서 2002년 2 월경 석사학위 취득 시 작성한 ‘G’ 논문이 B 대학교에서 2001년 8 월경 박사학위를 받은 H이 작성한 박사논문의 중요 내용을 포함한 상당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한 표절한 것임에도 위 논문을 2013년 12 월경 D 대학교 교내 학술 집에 내용변경 없이 중복 게재한 후 이를 교원 재임용 신청서의 연구실적 란에 현직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