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19:1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106호에서, 그 방에 장기 투숙 중인 피해자 E( 남, 58세) 등 같은 모텔에 거주하는 3명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방인 302호로 돌아가던 중, 휴대폰이 없어 졌다는 것을 알고 다시 106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행방을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피해자가 휴대폰의 행방을 알면서도 일부러 알려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302호로 가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칼( 총길이 : 24cm, 칼날 길이 : 13cm) 을 들고 다시 106호로 왔으나,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고 방에 없어 그곳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가 돌아 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5 경 같은 장소에서,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피해자를 따라 106호로 들어가 재차 피해자에게 “ 휴대폰을 도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휴대폰이 어 딨 노, 내가 가져가지도 않았는데 ”라고 하자, 격분하여 과도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우측 상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 복부 자상을 가하였을 뿐, 모텔 주인이 119에 신고 하여 피해 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내역,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소견서 (E)
1. 출동 당시 피해자 및 상처 부위 사진, 사진 2 장, 사진 10 장, 현장사진 2매
1. 실황 조사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최초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상대 수사, 피해자 E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목격자들의 진술과 관련된 현장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 현장사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