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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5가합558327

간접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140,193원 및 이에 대한 2015. 2. 4.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11. 30. 아산시와 사이에 아산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그와 관련된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수행에 관한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아산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위탁받아 2012. 4. 4.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그 입찰공고에서 피고의 적격심사를 거쳐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다. 2) 이 사건 공사에는 우선시공분과 본공사분이 있었는데, 원고, 피고는 2012. 9. 3. 이 사건 공사 전체에 관하여 총공사금액 7,674,348,000원, 총공사기간 2012. 9. 3.부터 2013. 11. 26.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총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2. 21. 본공사분에 관하여 계약금액 7,083,584,910원, 공사기간 2012. 12. 21.부터 2013. 11. 26.까지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본공사분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본공사분 도급계약의 변경 1) 이 사건 공사 중 우선시공분이 완료된 이후, 아산시는 2013. 3. 21. 피고에게 아산시 하수처리장이 용량부족 등의 이유로 추가로 유입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축분뇨처리장 및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의 시설증설공사를 하여 이 사건 공사 중 본공사분이 다시 가능해질 때까지 이 사건 공사 중 본공사분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3. 3. 22. 원고에게 공사 중지를 요청하여 2013. 3. 25.부터 2013. 10. 13.까지 203일간 이 사건 공사 중 본공사분이 중지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중지’라 한다

). 2) 그러던 중 아산시는 2013. 6. 4. 피고에게 위 유입하수량 및 방류수질 확보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