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21:0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다문화길 16 다문화 공원에서 개인 스피커에 기타를 연결하여 찬송가를 연주하고 있던 중 안산단원경찰서 생활안전과 C치안센터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소리를 줄이든지 철수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경찰 새끼가 노래부르는 것도 단속하냐, 나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D의 멱살을 잡고, 위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D의 멱살을 잡은 채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 10)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관련사진, 현장 채증 동영상(순번 6), 사진 4매(순번 8), 피해자의 목 부위 및 팔 부위 사진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고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를 볼 때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음 신고로 출동한 고령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