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0.18 2016가단207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C 답 2,792㎡ 관하여 2009. 2. 23.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