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노11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장기간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비롯한 다수의 음란물이 게시되는 것을 방치하였고,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여 큰 수익을 얻었으며, 차용금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