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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나204491

공제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들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환측 슬관절의 동요도만을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환측 슬관절의 비교대상인 건측 슬관절에 기존 질환 등으로 인한 장해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환자의 환측 슬관절과 건측 슬관절의 동요 정도의 차이를 기준으로 슬관절 동요 장해를 판정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