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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6가합742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기도 평택시 D 묘지 301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7, 8, 28, 14, 15, 16, 17, 27,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과 소외 E은 2003.년경 F으로부터 평택시 D 묘지 7,20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G 전 678㎡(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피고 B은 별지 구적도 표시 내지 부분 합계 3,923㎡를 소유하기로 하고 나머지 , , 부분 합계 1,980㎡와 , 부분 합계 1,344㎡에 관하여는 E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피고 B은 3,923/7,203 지분에 관하여, E은 1,980/7,203지분에 관하여 2004. 2. 25. F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나머지 1,300/7,203지분은 여전히 F 명의로 남아있었다.

다. 피고 엘디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디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는 2004. 4.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별지 구적도 표시 ① 및 ② 부분 합계 270㎡를 F을 대리한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피고 B은 피고 엘디산업개발에 F의 지분이 아닌 자신의 3,923/7,203지분 중 270/7,203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5. 11.경 피고 엘디산업개발이 매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H 묘지 104㎡(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 I 묘지 166㎡(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와 피고 B과 E의 사업부지부분인 D 묘지 6,933㎡(이하 ‘이 사건 1차 분할 후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이후 E이 사망하였고, 피고 B과 피고 C는 E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정산금 등 청구의 소(이 법원 2005가합130호)를 제기하였으며 위 사건에서 2008. 6. 2.경 '① 피고 C가 F의 이 사건 1차 분할 후 토지 중 F의 지분(1,300/7,203 - 270/6,933) 및 이 사건 2, 3, 4 토지 중 F의 소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음에 E의 상속인들과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