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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1.05 2020고합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7. 26. 17:20경 피해자 B(여, 53세)의 신고로 위와 같이 자신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이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가요

방에 찾아가,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보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가요

방 벽을 수차례 치고, 발로 전기배선반을 수차례 걷어차고, “니 때문에 징역을 살았다, 끝까지 한 번 가보자, 보지 같은 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7.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8.5cm)을 피해자 B 소유의 네온싸인 간판을 향해 수차례 집어던져 수리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간판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7. 15:45경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0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 F이 식당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치고, 그 곳 출입문 밖에 놓여있던 소화기 1대를 집어 들고 위 식당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쳐 소화기를 터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출입문, 소화기 1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