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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2.11 2013가합417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535,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1.부터 2014. 9. 29.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소외 C, 소외 D은 공동으로 인천 서구 E 답 7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2004. 3. 12. 원고 단독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1. 8. 15.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C 지분(105.5평) 및 C가 매수한 D 지분(38.2평)에 해당하는 합계 143.7평을 평당 3,000,000원으로 계산한 431,100,000원을 C의 농업협동조합 대출금 및 이자와 사채 등을 원고가 각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매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 53.5평을 평당 5,000,000원으로 계산한 267,500,000원(위 매매대금 중 피고의 대출금 136,9200,000원과 양도세 52,430,000원을 원고가 각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 78,1500,000원을 지급)에 매수하여(이하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다가, 2011. 8. 29. 피고의 도움으로 이 사건 토지를 약 평당 5,000,000원인 1,180,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 계약 당일 지급, 1차 중도금 150,000,000원 2011. 10. 31.지급, 2차 중도금 150,000,000원 2011. 11. 30.지급, 잔금 780,000,000원 2012. 1. 16. 지급)에 소외 F에게 매도하였고, 2012. 5. 11. 무렵에서야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서 소외 F의 배우자인 소외 G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원고와 F 사이의 매매계약을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1. 10.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과 2011. 7. 25. 근저당권자 소외 H(피고의 아들), 채권최고액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