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0. 12. 4. D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고 함)의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회장으로 선출한다는 결의를 하였으나, 2012. 9. 13. E이 이 사건 종친회(피고인이 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종친회가 패소, 확정되면서 피고인을 회장으로 선출한다는 결의는 무효로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F이 2012. 11. 13. 이 사건 종친회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채무명의로 하여 이 사건 종친회 소유의 경기 이천시 G 답 2,873㎡에 대한 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H)를 신청하고, 그 결과 위 F에게 131,140,431원이 배당되고, 이 사건 종친회에 대하여 그 나머지인 146,425,797원이 배당되자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종친회의 회장인 것처럼 허위의 정관 등을 작성, 제출하여 위 146,425,797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9. 8.경 경기 이천시 I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종친회의 정관을 임의로 만들면서 종친회 대표자가 아님에도 정관 말미에 “D 종친회 대표자 A”이라고 작성한 뒤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종친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종친회의 정관 1매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3. 경기 여주시 현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경매계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정관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매계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9. 23.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경매계에서 H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이 사건 종친회에 대한 배당금의 교부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