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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2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 J, O와 함께 2015. 1. 28. 경 용인시 K 이하 불상의 원룸에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아이 패드 미니 2 셀룰러 LTE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선입 금을 해 주면 위 아이 패드를 보내

주겠다는 식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J, O는 위 아이 패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J, O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4.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3,250,000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450』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2. 경 부천시 원미구 R 아파트, 1210동 120* 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갤 럭 시 S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43 세 )에게 “38 만 원을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 5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42 세)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2033』

7. 피고인은 O와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