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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44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주사기가 최초 피고인의 모에 의해 발견된 경위,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 대한 각 감정결과,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원심증인들의 증언내용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는 반면, 과거에 사용한 주사기를 보관하던 중 우연히 침대 위에 떨어뜨린 것에 불과하다

거나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등 피고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