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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3고정9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2. 1.부터 피해자 삼삼운수 유한회사에서 택시기사로서 피해자의 C 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인천시 일대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159,6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그 중 55,600원을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2,7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들이 그날그날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즉 피해자 회사가 이른바 ‘사납금제’가 아닌 ‘전액관리제’를 실제로 시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운송수입금 전부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