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1.24 2018나171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5.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한 다음 2008. 7. 15.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문도 2008. 8. 5. 공시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7. 9.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2018. 7. 9. 무렵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C에 17,820,008원의 카드대금(대출금)채무를 부담하던 사실, C는 2003. 10. 24. D 주식회사에, D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카드대금(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카드대금(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17,820,0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10. 25.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08. 7.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전남편이 피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