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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1808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가. 본소로...

이유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함께 살핀다.

Ⅰ. 사건의 진행경과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1. 원고 주식회사 세영(이하 ‘원고 세영’이라 칭한다)은 울산 남구 B 일대 약 2만 2,000평 지상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칭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초순경부터 토지매수 작업을 진행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송명산업개발(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인덕산업개발, 이하 ‘원고 송명산업개발’이라 칭한다)은 2006. 5. 18. 원고 세영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양수받아 사업을 추진한 법인이다

[갑 1, 을 8, 병 1]. 2. 원고들은 2006. 5. 24.경 갑 3호증의 ‘부동산 매매계약 증서’의 작성일자는 ‘2006. 8.’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기재된 3,600만 원을 송금한 날짜가 ‘2006. 5. 24.’이므로[갑 4, 답변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그 무렵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계약서만 2006. 8.에 이르러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울산 남구 C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를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칭한다. 갑 2, 3]. 부동산매매계약 제3조 (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계약의 성립) ① 피고와 원고들은 매매계약이 매매대상 부동산을 포함한 일단의 부지(약 22,000평) 위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구분 금액 지불일자 계약금 3,600만 원 원고 세영의 편입대상 부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위한 예약이 완료되는 즉시 각 계좌로 입금 잔금 1억 4,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