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6. 01:30경 울산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만취 상태로 귀가한 채 집에 있던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C(여, 24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나 주먹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5cm)을 오른손에 들고 경사 E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칼을 겨누고, 이어서 경사 E로부터 식칼을 버릴 것을 수 회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채 오른손에 계속 칼을 든 상태로 “내 집인데 왜 그러느냐, 나가라”라고 소리 질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친누나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식칼을 겨누며 격렬히 저항하다
경찰관의 전자 충격기를 맞고 체포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계속되는 폭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