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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합2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학교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E( 여, 10세) 은 위 학교의 4 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21. 19:00 ∼20 :00 경, 위 학교 당직 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던 중 낮에 학교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여 이를 찾아보기 위해 학교에 온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실까지 같이 가서 휴대폰을 찾아보자고

말하면서 어두운 복도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는 등 추행하면서 교내를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찾지 못하고 당직 실로 돌아온 후 피해자에게 당직 실 내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하여 분실한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보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전화를 걸고 있는 피해자를 보면서 당직 실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로 피해자가 돌아보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오려 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드러난 성기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영상 녹화 및 속기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 그림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