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1)민,095]
농지에 관하여 상환 완료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상환증서의 발행이 있어서 된 것이고, 또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도 그 농지분배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의 소정절차를 밟아 적법히 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분배농지의 총면적이 3정보를 초과하는 여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 할 수는 없다.
농지에 관하여 상환 완료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 상환증서의 발행이 있어서 된 것이고, 또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도 그 농지분배는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의 소정절차를 밟아 적법히 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추정은 분배농지의 총면적이 3정보를 초과하는 여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 할 수는 없다.
원고
피고 1 외 1명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9. 9. 선고 70나1710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 김교창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소송대리인은 1심변론 종결시에 이사건 청구원인 중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의 절차를 거치지 않었으니 농지분배가 무효라는 주장을 철회한다고 주장하였음은 소론과 같은 바이나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제3차 변론시에 진술한 1970. 12. 9.자 준비서면, 제6차 변론시에 진술한 1971. 2. 24.자 준비서면, 제8차 변론시에 진술한 1971. 5. 13.자 준비서면 및 제9차 변론시에 진술한 1971.6. 2.자 준비 서면등에서 이사건 농지분배가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소정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를 다시 계속 주장하고 있음을 알수있는바 이는 원고가 원심에서 위 철회를 취소하고 당초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못볼바 아니라 할것이니 이와같이 본 취지의 원판결에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그 주장사실로 인정한 잘못있거나 석명의무 불이행 심리미진의 위법있다고 볼수없으니 논지이유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 김교창의 상고이유 제3점 및 같은 최윤모의 상고이유를 아울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무릇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의 소정절차를 밟지 않은 농지의 분배는 무효라 할 것이고 농가 1가당 전답은 3정보에 한하여 소유경작할 수 있으므로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의 총경작농지 면적이 그 농지를 포함하여 3정보이내인 경우에는 그 농지분배는 위 법시행령 제32조 의 소정절차를 밟은 적법한 분배라 추정된다 할 것이나 위 3정보를 초과할 경우에는 위 소정절차를 밟은 적법한 분배라는 추정은 되지않는다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들(1농가의 동거가족)이 분배받았다는 농지만도 이 사건 농지를 합하여 3정보를 초과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위 농지의 분배는 비록 이에 대한 상환 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할지라도 위 농지전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의 소정절차를 밟은 적법한 분배라고는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위 농지의 분배가 위 소정의 절차를 밟은 적법한 분배라는 입증이 없는한 위 농지의 분배는 위 소정의 절차를 밟은 적법한 분배라고는 볼 수 없는바, 피고들에 대한 위 농지의 분배가 위 소정의 절차를 밟은 적법한 분배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에 대한 위 농지의 분배가 위 소정의 절차를 밟은 분배라고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니 결국 피고들에 대한 위 농지의 분배는 위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은 부적법한 분배라 할 것이므로 그 분배는 무효라 할 것이라 하여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판시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것이라면 상환증서의 발행이 있어서 된 것임을 규지할 수 있고 이렇다면 이 사건 농지분배절차는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이고( 대법원 1963.6.20 선고, 63 다 259 판결 참조) 또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도 등기된 권리의 취득은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일응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 의 소정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피고들에게 분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추정은 피고들이 분배받았다는 농지의 총면적이 농가1가당 소유 경작할 수 있는 제한평수인 3정보를 초과하고 아니하고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할 수는 없는 사리라 할 것이니 이와 반대로 그 분배가 위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부적법하게 분배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반대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즉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상반되는 앞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서, 피고들이 분배받았다는 이 사건 농지를 합한 농지전부에 관하여 위 소정절차를 밟은 적법한 분배라고 하는 추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절차를 밟은 분배라는 것은 피고들이 그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 전제하에 그것을 인정할만한 증거 없으니 결국 위 소정절차를 밟지 않은 부 적법한 분배가 된다 할 것이라고 매듭지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농지의 분배를 무효로 단정하였으니 이는 농지분배 절차에 관한 추정의 법리를 오해하고 입증책임을 전도케하여 사실인정을 그릇한 잘못있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논지들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같은 김교창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