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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0나560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급계약의 내용으로 원석의 종류를 특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

원고가 다른 현장과의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은 원고가 피고 이외의 현장에서 원석을 공급 받게 될 경우 피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원석이 원활하게 반출되지 못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나.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계약 제 3조 제 1 항에서 판매할 원석의 종류로 ‘ 대석, 납 작석, 막사 석, 조 경석’ 을 특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 4 항의 ‘ 당 현장 이외에서 공급 받지 않겠다는 원석’ 은 피고가 공급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