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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5 2020고단2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5. 17.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9.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2: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같은 날 18:00경 위 가게에서 치킨 반 마리를 주문했다가 거절당한 일에 불만을 품고 위 가게에 다시 찾아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 유리 출입문에 자신의 머리를 수회 찧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서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욕설과 자해 등 위력의 수단과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