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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52249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들이고, 피고 E은 원고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 F지점의 보험설계사이고, 피고 D는 원고들이 체결한 보험에 보험설계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2. 초순경 허리 수술을 한 후 2012. 5.경 피고 회사 F지점 G보험대리점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피고 E을 소개받아, 피고 E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를 원고들이나 자녀들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아 래 - (단위 : 원) 번호 원고 보험명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체결일 납입 보험료 1 A 통합보험 NEW 수퍼플러스(1404)케어 A A 2014. 6. 12. 100,000 2 통합보험 수퍼플러스(1206)리빙 A A 2012.10. 15. 50,000 3 통합보험 수퍼플러스(1204)리빙 A A 2012. 5. 22. 25,000 4 통합보험 수퍼플러스(1206)라이프 A A 2013.2. 12. 65,085 5 운전자보험 안전운전파트너(1611.2) A A 2016.11. 23. 33,000 6 암보험 유비무암(1305.1) 15년만기형 A A 2013. 7. 2. 250,000 7 통합보험 수퍼플러스(1204)라이프 A A 2012.5. 22. 201,487 8 통합보험 수퍼플러스(1308)라이프 A A 2014. 1. 9. 100,118 9 암보험 유비무암(1305.1) 15년만기형 A H 2014. 1. 7. 20,000 10 통합보험 수퍼플러스(1204)케어 A H 2012. 5. 31. 27,000 11 통합보험 수퍼플러스(1204)라이프 A H 2012. 5. 31. 37,601 12 암보험 유비무암(1305.1) 15년만기형 A I 2014. 1. 7. 30,000 13 통합보험 수퍼플러스(1204)케어 A I 2012. 5. 31. 20,000 14 통합보험 수퍼플러스(1204)라이프 A I 2012. 5. 31. 33,301 15 통합보험 수퍼플러스(1204)리빙 A B 2014. 4. 21. 30,000 16 암보험 유비무암(1305.1) 15년만기형 A B 2014. 1. 7. 50,000 17 통합보험...